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고소…"명예훼손·무고 혐의"

2021-07-21 17:56
"언론·유튜브로 허위사실 유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 법률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정씨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지난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사법부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을 현혹시킨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파일 내용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정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고 얻은 수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분배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최씨가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던 약정을 어기고,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법무사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