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 6곳 설치 운영
2021-07-21 14:18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등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인천·충북·경남 지역에, 올해는 경기·제주·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