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고발 안양지청 이송

2021-07-21 10:11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 관련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바뀌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논란 이후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검사와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당시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 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