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 분쟁 결과 ‘주목’…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진행
2021-07-19 13:04
약관 유사한 동양ㆍ교보생명 앞선 1심서 패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10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최초 계약보다 연금액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제가 된 보험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만기에 그대로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상품이었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액을 지급했는데, 가입자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과소지급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 가입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삼성생명 측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속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험금(월 연금액)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시장에서는 가입자들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비슷한 주장을 한 동양생명과 교보생명이 앞선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패소의 원인이 된 건 약관 속 내용이 주효했다. 동양생명의 경우 보험약관 속에 만기환급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교보생명 역시 만기환급금을 위해 월 연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이 패소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분쟁금액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추산했다. 삼성생명의 분쟁금액 규모는 43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분쟁금액은 850억원, 7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