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강효상 전 의원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재판…3개월 후 속행하기로

2021-07-16 20:01

법정 향하는 강효상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前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어렵다. 검찰은 이를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지적하며,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5일로 지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김태균)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19년 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외교상 기밀인 한미정상통화록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강 전 의원에게 통화록 내용을 전달한 감모 前 외교부 참사관 또한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감 전 참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재판은 기소가 된 지 일년 반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증인 신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검찰 측 증인으로 외교 공무원 두 사람을 신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증인 중 한 사람인 채모 서기관은 수개월 째 신문 예정만 하고 절차가 진행 되지 않는다”고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정상황실 또는 외교부 장관 명의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이 법원에 왔다. 앞으로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증인들이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검찰은 이들이) 증인으로 확정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기관장에게 확실히 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검찰이 신청한 두 명의 외교부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감모 전 참사관 측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채모 서기관은 현재 대통령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가안보실에서 (증인 출석을) 불허했다”며 “기관장 허가가 없기 때문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증인 신청을 받은) 이모 참사관의 경우 현재 모잠비크공화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비행편이 끊겼다”며 “이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 측의 증인 신문 지연으로 재판이 계속 공전될 수 없고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을 3개월 후인 10월 15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감 전 참사관 측은 증인으로 경향신문의 유모 기자를 신청했다.

양 변호사는 감 전 참사관이 강 전 의원에게 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들린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앞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수준의 내용은 외교부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외교 현황을 설명하는 ‘백브리핑’ 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