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숨지게 한 세 자매 2심도 실형
2021-07-16 16:10
재판부 "지인 범행교사 충분히 인정돼"
무속신앙에 빠져 어머니 30년 지기에게 지시를 받고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첫째 딸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씨(41)와 셋째 딸 C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D씨(69·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첫째 딸 A씨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D씨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 내용이 있다"며 "D씨는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 E씨(69) 전신을 나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계속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첫째 딸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씨(41)와 셋째 딸 C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D씨(69·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첫째 딸 A씨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D씨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 내용이 있다"며 "D씨는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 E씨(69) 전신을 나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계속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때려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