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꼼수’ 반복은 금물

2021-07-16 05:54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주변에서 각종 꼼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초과근로를 해도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고, 근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회사 PC가 아닌 개인 노트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가 나온 것이다.

형사처벌만으로 기업 문화가 제대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산업재해 문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1.7.15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업주 처벌로 산업재해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주 52시간제와 비슷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이를 숨기려 할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는 처벌을 피하려 할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사업주 의무가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결국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혼란으로 결국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처벌이라는 결과를 둘러싼 논란만 남을 공산이 크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답정너)’라는 신조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처벌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관리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고, 근로자 역시 안전조치를 성실히 지켜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
 

[사진=장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