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 결정, "인터넷 생태계 근간 무너진다"
2021-07-15 17:10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의 강요가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리 싸움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는 망 중립성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의무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난 판결을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이 부분을 두고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자 법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판결대로라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CP나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넷플릭스는 "1조원을 들여 개발한 '오픈 커넥트'를 SK브로드밴드 망에 설치하면 한국으로 전송하는 넷플릭스 콘텐츠 트래픽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대가 지불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가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외면하는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