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전년대비 12.1% 증가한 2조3098억
2021-07-14 09:23
강남 3구가 톱3...강동구 전년비 18.9% 증가해 증가폭 1위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총 464만1000건에 2조3098억원 규모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이 367만7000건에 1조6546억원, 건물분이 96만2000건에 6393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2000건, 2487억원 늘어나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 재산세 건수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작년 752억원 대비 18.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는 229억원에서 3.1% 감소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