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반올림 철회 가닥…과세기준선 11억에서 10.7억으로
2021-07-13 16:09
시세 15억3000만원선…공동명의는 17억1000만원 수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 "반올림으로 절사되는 상위 2% 공시가격을 억 단위 미만에서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했다.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0억7000만원은 시세 15억30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3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준선은 공시가격 10억7000만원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이달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