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수도권 학원·식당·유흥시설 등 7대 취약분야 방역 전수점검

2021-07-12 17:37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정지 10일 처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학원·식당·유흥시설 등 7대 취약분야 방역상황을 전수점검하는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점검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참여한다. 점검단 규모는 기존 28개 팀(총 64명)에서 118개 팀(총 590명)으로 확대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일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외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달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시행돼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이 밖에 행안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 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곳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며,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