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코로나19 수칙 위반행위 엄격히 행정조치 할 것"

2021-07-11 13:02
4단계 격상되는 수도권 방역수칙 유기적 협력 최선 다해달라

김 시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4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관련,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주 조치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상회하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대응 대책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사진=의왕시 제공]

이날 김 시장은 사회복지·종교시설, 대중교통,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준수 현장 점검반 운영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김 시장은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대응과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관계 부서·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각 분야에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