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등 마포구 내 공원, 오후 10시 이후 음주 전면 금지
2021-07-09 09:36
서울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마포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마포구 공원‧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