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내 콘텐츠 경쟁력 약화 예상”... 구글 인앱결제, 한국서 최초로 막히나
2021-07-08 15:05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까지 개입
야당 협조 없을 시 단독 처리 가능성
과방위 7월 처리속도... 통상문제 우려도
야당 협조 없을 시 단독 처리 가능성
과방위 7월 처리속도... 통상문제 우려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를 막을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웹툰, 웹소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는 올해 10월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이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키다리 스튜디오 사옥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 소비가 위축되고, 제작에 영향을 주어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정은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자의 주권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이 패권을 휘두르고 나머지는 예속되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철학 중 하나가 강자의 횡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보면 더 좋은 질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는 10월 전에 법안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말 안건조정위를 꾸려 이달 중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애플 앱스토어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례와 같이 애플의 국내 고객이 차별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