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인앱결제, 미국 36개주·워딩턴DC로부터 소송 직면

2021-07-08 10:42
한국선 국회가 앱마켓 규제법 통과 논의

구글 로고[사진=EPA·연합뉴스]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지방정부의 검찰총장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결제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선 국회가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 꾸려 이달 중에 이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한 반발이 커지자 영상,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