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대택 주장, 2013년 윤석열 징계 이유는
2021-07-07 20: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와 18년간 다투어온 정대택씨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최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다.
대검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한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가 당시 현직검사였던 양모 전 검사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하는 등 관련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정씨는 그간 장모 최씨를 포함해 윤 전 총장 부인과 관련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해왔다. 이에 그간 정씨가 해온 주장들과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살펴본다.
①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1개월 사유는
먼저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항명과 재산신고 누락이다. 2013년 12월 31일자 법무부공보 2013-289호에 공지된 윤 전 총장의 징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10월 18일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신청한 내용 등이다.
다만 관보와 당시 법무부가 정씨에게 보낸 민원회신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씨가 받은 회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윤 전 총장을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회신서 내용대로라면 윤 전 총장은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전 총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②대검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명령
대검은 지난 1일 "피재항고인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1년 2월 허위 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최씨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이유는 이부분에서 나온다. 정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11월 최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모해위증을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일단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내용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③'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재판 중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3월경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6년 수사 당시에도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최씨 지인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