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TV조선 뉴스9 "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3년 월세살이 보도" 사실과 달라
2021-07-02 17:18
이날 철도공단은 "문제가 된 23가구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오히려 이주를 거부함으로써 철도 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공단은 삼척시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를 지급하고 마달동에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주 단지 예정 부지인 마달동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 단지 조성이 어려웠다"면서 "공단은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로 협의했고 이주 대상자들은 마달동 지역으로만 이주를 고집하고 대체 이주단지 이전을 거부하며 지난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공단은 “현 토지 시세보다 높은 분양금을 청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공단은 생활 기본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조성 비용에 대해선 이주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했다"면서 "이주단지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 평가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원)중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 약 39억원을 이주 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이 가구당 약 170백만원"이라며 "이를 분양금액으로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삼척시에서 성토재 지원이 안될 경우 평당 분양가는 162만원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이주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마달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이주단지를 선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의 부대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철도 건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이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4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주 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소송과 별도로 이주 대상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