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6개 내부위원회 양성평등 수준 높인다
2021-07-02 09:27
행정규칙 개정해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는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2일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 106건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 행정규칙(본부 및 38개 소속기관 소관)을 전수 조사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시 3가지 유형으로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67개 위원회) 개정하고, 다만 당연직과 내부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내부위원회 등은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21개 위원회)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18개 위원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양성평등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조치이다“라며 “앞으로 그 취지에 따라 내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