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척제 구입 강제·부당 계약해지 써브웨이에 시정명령

2021-07-01 12:57

[사진=아주경제DB]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특정 회사의 세척제를 구입하도록 점주들에게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 한 뒤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써브웨이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써브웨이는 2009년 10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샌드위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13종을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써브웨이가 구입을 강제한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13종의 세척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국내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