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 사유지 141만4000㎡ 무단 점유...여의도 절반 수준
2021-07-01 09:15
토지 소유자에 11월부터 국가배상 절차 안내
국방부가 민간인 사유지에 설치한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1만4000㎡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의 배상액이 책정될 전망이다.
영남이 81만5000㎡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