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규제 해제 요건 충족했지만…투기과열지구는 유지

2021-06-30 18:51
주정심, 집값 과열 조짐에 조정대상지역 등 해제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가 자칫 규제 완화 시그널로 읽혀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개정돼 지난 5월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조치다.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됐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 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