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무죄
2021-07-01 03:00
정경심 사모펀드 혐의 재판에 영향줄 듯
"이 사건 이익 대부분 익성으로 흘러가"
"이 사건 이익 대부분 익성으로 흘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명명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촉발했던 사건이다. 특히 초반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나오며 '권력형 범죄'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당초에 이 사모펀드가 가족펀드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다'라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며 "정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두 가지 혐의인 횡령과 거짓변경보고 이 두 가지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점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2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약 72억원 상당 횡령·배임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2심은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명명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촉발했던 사건이다. 특히 초반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나오며 '권력형 범죄'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당초에 이 사모펀드가 가족펀드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다'라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며 "정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두 가지 혐의인 횡령과 거짓변경보고 이 두 가지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점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2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약 72억원 상당 횡령·배임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2심은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