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5G 가입자 500여명 집단 소송…"품질불량 배상 청구"

2021-06-30 15: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G 가입자 500여명이 품질 불량 등 불완전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물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5G 피해자 집단 소송의 1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 참여자규모는 총 526명이다.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만 포함했다.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앞서 지난 3월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1차 접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모집으로 모인 피해자의 소송도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