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새집증후군 문제 해결'

2021-06-30 17:12
3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시 오염물질 흡착·저감 기능성 자재 사용토록 권장

 

시 관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시켜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둥 기능성 자재에 대해선 권장기준을 5~10%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흡·방습 등 4개 기능성 자재의 적용 기준을 15~50%까지 상향하고 권장 대상도 3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은 국토부가 고시한 ‘건강친환형 주택 건설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흡방습‧흡착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엔 벽체 총 면적의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항곰팡이·향균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피 면적의 15% 이상 사용토록 권장키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정착된다면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용인시 제공]

이와 더불어 경기 용인시가 다음달 1일 부터 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한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용인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8개 업체로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