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겨내자" 정부·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연말까지 추가 감면

2021-06-28 16:00
총 1803억 감면 효과 전망…정부 9차례 대책에도 항공업계 '막막'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 추가연장 내용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항공사, 지상 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세부적으로는 △착륙료 10~20%, △정류료 100%, △계류장 사용료 100%씩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7월~12월까지 6개월간 약 580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국제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항공분야,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총 1조8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 운송 확대가 곤란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 회복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