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 세제지원 강화

2021-06-28 16:02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a'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에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1조원+a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시설자금 융자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육성과 경제안보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신규사업 발굴과 신속한 집행에 집중한다. 특히 민자사업 투자는 하반기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부가가치세는 2023년 말로, 취득세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5조원 규모로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적기에 투자를 집행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신속예타의 절차를 명시하고,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등 최근의 정책적 여건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완료기간을 해외사업장 양도 및 폐쇄 후 1년 내로 규정했으나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지난 2년 간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규제혁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