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기간 2년 연장..경영부담 ‘경감’
2021-06-28 08:55
오는 2023년 6월까지 연장···총 305억원, 업체당 5억원까지 보증지원
경기도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을 오는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1차 241개 기업 122억원, 2차 730개 기업 310억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으며 지난 2019년 3차 보증 지원 규모는 도내 24개 시‧군 433개 기업에 180억원이다.
24개 시·군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참여한 곳으로 이들 1~3차 총 지원 규모는 1,404개 기업, 612억원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상환 기간은 5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