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사건 2차 가해자 기소 심의
2021-06-25 08:57
군사경찰대 부실수사 관련자 입건 의견도 낼 전망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
지난 12일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각각 직무유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 이모 중사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의자들과 함께 김정환 변호사 등 유족 측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 부실 수사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거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