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15:14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3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네 가지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지만,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