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정책포럼] 리모델링 특별법 필요성 대두…사업 활성화 위해 전문가 총출동
2021-06-24 16:00
법령간 연계성 부족…준용 법령도 리모델링 특수성 반영에 한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만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령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준용 법령들이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2021 부동산 정책포럼: 고개 드는 리모델링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에서는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 등 리모델링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며 "준용 법령은 각각의 법령 목적에 맞게 운영돼 리모델링 사업에 맞는 세부규정을 반영하기 어렵고, 법령 개정 시 리모델링 관련 규정 재검토·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노후도 억제 및 성능 향상이 시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도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20~30개의 법령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법안으로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힘든 만큼 리모델링 관련법을 독립시켜 리모델링에 맞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건설업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는 대학생, 건설사 직원,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사용연한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800만 가구를 넘어섰고, 10년 뒤에는 1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리모델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리모델링은 대규모 철거 없이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최대 15%의 가구수 증가가 가능해 주택공급 효과도 볼 수 있다"며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이 준공 30년을 넘어서면서 노후화되고 있다"며 "리모델링 특별법과 관련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모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주택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단지들이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집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건설·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