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금지법 위헌 아니다"…헌재, 타다측 헌법소원 기각 2021-06-24 15:10 조현미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엠블, 태국에서 '타다' 승차 공유 서비스 공식 출시 타다, 강희수 신규 대표이사 선임…임기 2년 타다, 캐딜락과 함께 에스컬레이드 탑승 이벤트 [단독] 타다 인수전 다시 미궁 속으로…더스윙, 인수 포기 가닥 타다, 신임 대표 선임…강희수 전 요기요 본부장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