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밀어붙이기식 '담배세 부과', 개선책 없나

2021-06-23 12:26

이재훈 산업2부 차장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잎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연초(궐련)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나 이른바 ‘머금는 담배’에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씨가 됐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최근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머금는 담배는 씹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기가 나지 않아 무연담배로 분류되는데, 연기를 흡입하지 않아 폐암 발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입에 물고 있다가 나중에 뱉어내는 방식이어서 구강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식약처에서 기존 궐련 연초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한 것.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이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왜 담배에 ‘위험저감’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을까. 까다로운 규제로 유명한 FDA가 허가까지 내준 것은 그나마 연초 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담배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고, 흡연할 수 없는 금연 장소도 더 늘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1990년대 60%를 넘던 흡연율은 2000년대 들어서며 매년 감소하더니 2019년에는 20.2%까지 내려갔다.

협회는 굳이 담배의 해로움을 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인체에 그나마 덜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결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차별적인 세금 부과정책만 공평하게 개선해준다면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1g당 1274원으로, 20개비당 세금을 부과하는 궐련형 담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궐련 20개비로 환산하면 1만9000원으로, 궐련대비 6.6배 높다.

머금는 담배를 원하는 흡연자들과 협회 측은 세금을 높여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도 역시 이해하지만 특정 담배에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흡연자의 선택권마저 뺏는 것은 불공평이자, 더 나아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는 그칠줄 모른다. 소매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향 담배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전자담배를 비롯한 머금는 담배까지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며 담배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인체 위해성이 일반 궐련형 담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임을 인정받은 제품에 무계획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부가 올바른 과세 기준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요구를 감안해주고, 담배 판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세금은 국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걷고 사용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금연 정책 및 세금 부과에 매몰될 경우 자칫 국민 건강 개선 기회를 놓치는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만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