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재개정해야"
2021-06-22 14:03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가 22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교섭 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유지 기간 3년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대신 노조 결격 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상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교섭 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유지 기간 3년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대신 노조 결격 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상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