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2021-06-22 09:4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3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갖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네 가지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