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무더기 상폐 후폭풍... 코인 개발사와 소송전

2021-06-21 20:44
피카 프로젝트 "업비트, 상장 당시 대가 받았다"
업비트 “피카코인이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1.05.2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후폭풍이 거세다. 상장폐지 코인 ‘피카’의 개발사(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코인을 상장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폭로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업비트와 프로젝트가 서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21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피카 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자사 코인을 상장할 당시 업피트가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피카는 업비트가 지난 18일 무더기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24개 코인 중 하나다. 피카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지만 업비트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카는 곧바로 반박했다. 비정상적 방식으로 물량을 유통시킨 적은 절대 없다며 모든 물량은 로드맵에 맞게 늘렸고, 늘리기 전 명확히 공시·공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피카는 “업비트가 상장 전 코인 500만개를 마케팅(에어드롭, 상장 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 목적으로 요구해 전송했다”며 “그런데 업비트는 이 중 극히 일부만 마케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도로 수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사항에서 이런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지원 개시 절차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로 거래지원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 코인을 추가 발행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카는 다시 반박 자료를 내고 유통물량 변동 내역을 모두 공시·공지했고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도 갈무리해 공개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소와 코인 개발사 간의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피카와 함께 상장 폐지가 결정된 픽셀(PXL)과, 앞서 11일에 결정된 퀴즈톡(QTCON) 프로젝트 측도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뿐 아니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도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어 갈등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