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학기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방통대 첫 지원

2021-06-21 11:00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농식품인재(1·2학년), 농업인자녀 장학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총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500명에게 총 12억5000만원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300명에 총 1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 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이다.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득 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최대 지원 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학금 종류 [자료=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