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2021-06-18 10:32
몰래 슬쩍···"환경오염 절대 안돼!"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정책과, 당직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

이 용역은 전문 관리인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균열·기울기·부동침하 등 안전실태 및 구조 안전성 판단을 위한 것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대행한다.

올해는 30개 단지, 52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해당 공동주택과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 시설 개ㆍ보수 및 수시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은 그동안 총 12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