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2021-06-17 10:39
신청자 중 선착순 선정··대당 3250만원 지원
보조금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 운행
보조금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 운행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38대로, 이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5대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연료전지차로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시비 1000만원)이 지급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등록돼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차량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선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추진의 큰 축인 수소자동차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수소자동차는 운행 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특징이 있는 친환경자동차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