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 민원왕 오명 벗나] ①보험협회 단순민원 처리 가능 법 개정 추진

2021-06-17 08:00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일부 소비자단체도 환영

국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단순 민원을 협회가 맡으면서, 금융감독원이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분쟁민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7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단순 보험 민원을 생·손보협회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보험협회도 보험사 영업행위 관련 민원 처리,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처리 일부를 보험협회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분쟁성 민원에 대해선 여전히 금감원이 맡고, 단순 질의성 또는 건의성 민원에 대해서만 협회에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금감원이 실제 보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했다.

김 의원과 보험업계 등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민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 등 민감한 보험 민원에 대한 처리 시간과 금감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단순 보험 민원을 보험협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은 감독 당국과 협회에서 공동으로 보험 민원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손보협회는 전국 10개 지역에 ADR센터를 설치해 민원 처리와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DR센터는 소비자로부터 회원사인 손보사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소비자 불만 제기를 통보받은 손보사는 소비자와 교섭 후 불만 해결 등 처리 결과를 ADR센터에 보고하게 되고, ADR센터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처리 절차가 종료된다.

일부 소비자단체도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보험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소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민원을 처리하고 단순한 업무는 협회에 위임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위임한 업무를 감독해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보험협회의 회신 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