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F 2021] '의무 공시' 앞둔 ESG…당국 "천차만별 평가 가중치 둘러싼 논의 계속"

2021-06-16 15:52
평가기관별 중점요소 제각각…이마저 '공개 불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데이터 산출 기준 합의"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KEDF, ESG 우수기업을 위한 제언' 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수 데일리동방 편집국장, 이선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ESG본부장, 안드레스 기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김영모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수 한국신용평가 PF평가본부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 세계 기업의 생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ESG 의무 공시를 앞두고 평가 기관별 상이한 가중치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다. 기준이 제각각인 평가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물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데일리동방 KEDF'에 참석한 정부, 산업계 관계자들은 ESG 평가 기관들의 결과 차이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전 세계 수 백개에 달하는 평가 기관별 결과가 다르다 보니, 기업은 물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이르기까지 혼란만 가중된다는 분석이 따랐다.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25년부터 유가증권 상장사의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평가 가중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와 함께 ESG 평가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도 평가 기관별로 격차를 보이는 가중치 때문에 기업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날 '기업이 ESG 평가를 답답해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동수 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추진단장은 ESG 평가를 시험 문제에 빗대 "시험 출제 범위, 채점 기준, 평가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피곤하다"고 진단했다.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이 '기업이 ESG 평가를 (답답해)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와 해외 법규가 다른 사정도 기업의 ESG 관련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ESG의 'G' 부문과 관련해 국내 법인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은 6년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미국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는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12년 이상 돼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해외에는 600여개, 국내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ESG 평가 기관들 운영 중이지만 결과물을 내는 가중치와 적용 법규 등이 달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지 답답함을 토로한다"며 "대외적으로 ESG 트렌드를 쫓으면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존 관행을 쫓는 이른바 '워싱' 이슈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각 기관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등급 결정의 이유를 알 길이 없어 추가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형 ESG(K-ESG) 평가 요소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산업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단장은 "정부 주도의 K-ESG 지표를 민간 평가 기관이 수용한다면, 평가 결과 차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 기관들도 K-ESG 지표를 이미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ESG 공시 제도와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는 ESG 의무 공시에 앞서 이 같은 평가 기관 가중치를 놓고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ESG 경영이 국내 기업들에는 생소한 개념인 만큼 다양한 변수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한편, 각종 사례와 데이터 축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포럼에 참석한 박재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ESG가 태생한 유럽의 경우도 여전히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당국 역시 평가 가중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SG 평가에 대한 모범 답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기업들에 적정한 평가 요소를 선별하고 중요도를 어떻게 부여할 지, 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살피면서 자국 특수성의 반영 방법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부터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30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1곳이 공시 대상이지만,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등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