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금감원 P2P감독팀의 달라진 위상?

2021-06-16 19:00

[사진=아주경제 DB]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의 등록 심사를 하는 금융감독원 P2P감독팀이 금감원에서 팀 단위 조직으로는 규모가 가장 커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팀장을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2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후 팀 규모는 6명으로 늘었고, 지난 7일 팀원 6명이 더 들어와 총 12명으로 확대됐다.

P2P감독팀 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업 중인 P2P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한(8월 26일)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 신청을 한 곳만 38개사에 달한다. 감독팀은 이들이 제출한 신청 서류 점검은 물론, 해당 업체에 출장 나가 현장 점검도 마쳐야 한다. 현장 점검에선 인력 및 물적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뿐 아니라 직원들이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등도 살핀다. 이를 점검하는 데 하루가 꼬박 소요돼 현장 점검으로만 38영업일을 써야 한다.

물론 12명으로 늘어난 현재의 P2P감독팀은 태스크포스(TF)에 가깝다. 지난주 투입된 6명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 나온 인력으로 8월 말까지만 이 팀에서 일한다. 그렇더라도 정식 편제가 6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P2P감독팀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금감원에서 감독 업무를 맡는 주요 팀들은 보통 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P2P감독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했다.

위상은 올랐으나 아직까지 P2P감독팀은 금감원 안에서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통한다. 등록 심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 업권법이다. 글로벌 P2P업계는 물론 주요국 금융당국이 한국 당국의 대응을 바라보고 있다. 등록을 내준 업체가 향후 문제를 일으키면 당국은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심사하면 혁신금융을 막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등록 심사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점도 팀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등록 신청한 업체가 최근에야 등록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심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제도 금융회사'로 등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만들어 혁신금융 총아로 떠올랐던 국내 1세대 P2P업체 팝펀딩의 창업자도 뒤늦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당이다. 한 직원은 "(일찍 퇴근해야 하는) '가족의 날'을 제외하면, 등록 심사를 마치기 위해 팀원 전체가 야근하며 고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