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 보호' 종로구, 행정·건축·법률 옴부즈만 위촉
2021-06-15 09:29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 고충을 조사해 시정조치 권고
종로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구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맡는다. 시정 권고와 함께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업무도 진행한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나 제도 운영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점차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