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2021-06-13 15:56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 빌린뒤 1500만원 미상환
30대 여성에게서 25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이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5월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피해 여성은 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올해 4월 임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