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사회적 거리두기①] 금일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체계 연장…콘서트장은 최대 4천명까지

2021-06-14 08:00
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유지 후 곧바로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 도입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단계별로 관중 규모 확대

[사진=연합뉴스]

금일(14일)부터 3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유지한 후 곧바로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 차원에서 이날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입장 관중 규모가 단계별로 일부 늘어나고,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 인원도 최대 4000명까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지속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7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현재 2단계에 속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도입에 앞서 3주간 현행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 체계 대응 여력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앞으로 3주간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유흥시설 6종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3주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나 시간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내달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이날부터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던 관중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관중 비율이 증가한다.

그동안 모임·행사 규모를 지켜야 했던 콘서트장 역시 제한이 완화된다.

방역 당국은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인원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