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과도한 인상률" VS CJ ENM "OTT 콘텐츠 제값"…공방 격화

2021-06-12 21:24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의견 대립 치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CJ ENM의 갈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12일 0시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지적하고,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 요구를 외면했다며 정당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LG유플러스는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CJ ENM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이 사용료를 지난 2019년은 9%, 2020년은 24% 인상했으나, 올해는 175%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간 CJ ENM은 인터넷TV(IPTV)를 기준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책정했으나, 올해부터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KT의 시즌(Seezn) 등 IPTV 계열 OTT를 별도의 서비스로 보며 각각 사용료를 책정하기로 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IPTV와 별도로 월 사용료를 내고, IPTV와 별개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OTT가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 정도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CJ ENM의 입장이다.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던 콘텐츠의 사용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적한 사용료 인상에 대해 CJ ENM은 "일각에서 제기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다.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와 기초 자료(이용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과 공문을 통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CJ ENM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협상에 한치의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입자 규모를 산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사진=U+모바일tv 캡쳐]

또한 CJ ENM은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을 지적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익 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지상파 방송사들은 LG유플러스가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U+모바일tv에 지상파 채널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CJ ENM은 "위와 같은 상황은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게다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 간 자율적 협상은 존중하나, 이용자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밤 "방송 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