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핵심의제로 떠오른 '환경'..."정부의 사전대응 필수"

2021-06-12 06:00

국제무역에 있어서 ‘친환경’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주요 국가들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며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에 따라 무역정책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19년 말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을 결합한 정책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에 있어 환경 관련 내용의 구체성과 법적구속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과 EU 등 53개국이 포함된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가 출범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정책과 무역의 통합,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플라스틱 오염,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무역 등 환경문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분쟁에서도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친환경을 배제하고는 국제무역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환경 연계 무역장벽 강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과 EU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통상조치를 강화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 현안이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소한 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에서라도 환경 관련 분쟁 소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TESSD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엄격한 집행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과 통상이 연계된 규범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경 관련 무역분쟁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