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7월 6일 두번째 준비기일

2021-06-11 15:33
변호인 "기록 방대해 검토 못 끝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지만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기록이 약 3만쪽·40권 정도로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절차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7월 6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3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고자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 측에 시세보다 싼 2700억원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게이트 계열사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