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5인 이상 회사라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2021-06-12 06:00
평소 생리통이 심한 A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리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A씨는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나 월차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A씨는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나 월차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