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2021-06-10 08:15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인근 3곳…지정제안 위한 주민동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봉구 후보지 3곳은 쌍문역 동측과 서측, 방학역 인근이다. 이곳은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월 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시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20곳, 인천시 3곳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올해 중 사업착수(지구지정) 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지역에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이 중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개발 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을 제안한다.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지정 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공급,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 박철흥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