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OECD에 디지털세 최소·최저 적용 건의
2021-06-09 07:38
전 업종 적용 시, 국내 법인세수 4조7000억원 일부 영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디지털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유예 기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는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됐지만, 영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체계 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는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됐지만, 영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체계 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약 22조원)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 부과 시,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우려했다.
우선적으로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이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상에 가전·휴대폰·자동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과세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다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 및 판매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OECD 안인 12.5%로 정하고,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적용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일부 선진국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분쟁조정 기구 설립도 건의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과세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다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 및 판매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OECD 안인 12.5%로 정하고,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적용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분쟁조정 기구 설립도 건의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